최종 수정일 : 2022-09-18 09:10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- 소관기관 : 세종특별자치시- 지원내용 :
○ 지원내용 :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 지급
○ 유효기간 :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(60일이 경과되면 바우처 자격 소멸) ※ 단, 미숙아,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(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120일이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)
- 지원대상 :
○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-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%초과~180%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※ 부부 모두가 외국인 경우 각 외국인은 국내 체류자격 비자(사증) 종류가 F-2(거주), F-5(영주), F-6(결혼이민)인 경우에 한함
- 지원유형 : 이용권
- 신청방법 :
○ 온라인 신청 - 복지로 : www.bokjiro.go.kr
○ 방문 신청 - 남부통합보건지소 3층 행복맘터 방문 신청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http://www.bokjiro.go.kr
- 법령 :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8조),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(제4조),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(제5조), 모자보건법(제15조의18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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