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9-13 09:10
청주시 시간제보육 지원
- 소관기관 : 충청북도 청주시- 지원내용 :
○ 6~36개월 미만 양육수당 수급가구 영아 돌봄서비스
- 지원대상 :
○ 시간제보육 관리기관, 제공기관 인건비 지원
○ 6~36개월 미만 영아 양육(영아)수당 수급가구 보육료 지원
- 지원유형 : 서비스(돌봄)
- 신청방법 :
○ 서비스 이용 전 - 온라인 신청(http://cjtimecare.cjkids.or.kr/) - 방문등록(청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/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지정 어린이집)
○ 서비스 이용 시 - 온라인 신청(http://cjtimecare.cjkids.or.kr/) - 전화신청(☎043-222-6660) ※ 관리/제공기관에서 아동등록을 진행한 경우, 예약은 전화예약으로만 가능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http://cjtimecare.cjkids.or.kr/
- 접수기관 : 청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
- 법령 : 영유아보육법(제26조의2)
- 자치법규 : 청주시 보육 조례(제23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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