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9-10 09:10
결혼장려금 지원
- 소관기관 : 경상남도 산청군- 지원내용 :
○ 결혼장려금 총 400만원 지급 - 신청시 100만원 지급 후 3년간 분할 지급
- 지원대상 :
○ 만19세이상~만49세이하의 결혼당사자 중 1명이상이 혼인신고일 현재 6개월이상 관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혼인신고 후 부부 모두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
- 지원유형 : 현금
- 신청방법 :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자치법규 : 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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