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9-06 09:10
유기질비료
- 소관기관 : 경상남도 통영시- 지원내용 : O 유기질비료 지원 - 농업경영체 등록을 필한 농업인에게 유기질비료 지원
- 지원대상 : O 지원대상 -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본인의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된 농지에서 부산물비료(유기질비료, 부숙유기질비료)를 사용하여 농산물을 생산하는 자
- 지원유형 : 현물
- 신청기한 : 매년 11월~12월 초
- 신청방법 : O 농지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에 본인 신청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구비서류 : O 유기질비료 공급신청서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불가
- 접수기관 : 농지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
- 법령 : 비료관리법(제7조), 농지법(제21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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