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9-10 09:10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
- 소관기관 : 강원도- 지원내용 :
○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대상(기준중위소득 150%이하)중, 보건소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산모에게 본인 부담금 지원
○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지원 표준서비스 본인부담금-1인 10일 최대 20만원(90%지원, 10% 자부담원칙)
○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지원 큰아이 돌봄 부가서비스 지원-큰아이 1명 최대 10일 90천원, 큰아이 2명 최대 10일 140천원(자부담 10%원칙)
- 지원대상 :
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기본지원 대상자(기준중위소득 150%이하 출산가정) 중 보건소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산모
- 지원유형 : 현금
- 신청기한 : 서비스 이용후 30일까지
- 신청방법 :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구비서류 : 주민등록등본(필요 시 가족관계증명서), 본인부담금 납부 확인영수증(제공기관 발급), 통장사본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자치법규 : 강원도 출산·양육 지원조례(제13조, 제1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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