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9-11 09:09
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
- 소관기관 : 충청남도 홍성군- 지원내용 :
○ 홍성군에 주민등록상 6개월 이상 거주하며 소득초과(기준중위소득 180% 이상)로 정부지원에서 제외된 법률혼, 사실혼 난임부부의 난임 시술비 지원 - 일부·전액본인부담금 : 본인부담금의 합계액의 90% 지원
- 지원대상 :
○ 홍성군에 주민등록상 6개월 이상 거주하며 소득초과(기준중위소득 180% 이상)로 정부지원에서 제외된 법률혼, 사실혼 난임부부
- 지원유형 : 현금
- 신청방법 :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신청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구비서류 : 지원신청 - 신청서류 ①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② 난임 진단서 ③ 주민등록등본(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확인 가능)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법령 : 모자보건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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