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9-15 09:11
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
- 소관기관 : 충청북도- 지원내용 :
○ 기준중위소득 40% 초과 52%이하 한부모가족(조손가족 포함)에게 연 24만원(월 6만원/4개월) 지급
- 지원대상 :
○ 기준중위소득 40%초과 52%이하 한부모가족(조손가족 포함)
- 지원유형 : 현금
- 신청방법 :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행복이음 시스템으로 대상자 추출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접수기관 :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자치법규 : 충청북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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