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9-05 09:09
대안교육기관 등 신입생 교복비 지원
- 소관기관 : 경기도 시흥시- 지원내용 :
○ 대안교육기관 및 타 시도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(최대 30만원)
- 지원대상 :
○ 경기도 및 타 시도 소재 대안교육기관 신입생
○ 타 시도 소재 중고등학교 신입생
- 지원유형 : 현금
- 신청기한 : 20220401~20220831
- 신청방법 :
○ 경기민원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구비서류 : ①신청서(경기민원24 홈페이지에서 작성) ② 재학증명서(1개월 이내, 대안교육기관은 직인 및 입학일자 표기) ③통장사본(신청자) ④구입내역서(품목별 단가, 수량, 금액 포함) ⑤ 교복구입 영수증(카드전표, 현금영수증 등) ⑥ 학교규정(교복디자인, 착용 시기 등) ⑦ 교육과정 관련 확인서류(대안교육기관만 해당)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http://gg24.gg.go.kr
- 자치법규 :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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