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년 9월 12일 월요일

[대구광역시] 보훈대상자 지원

최종 수정일 : 2022-09-13 09:10

보훈대상자 지원

- 소관기관 : 대구광역시
- 지원내용 :
○ 보훈예우수당 월 7만원, 보훈명예수당 월 100만원
○ 참전명예수당 월 10만원, 의료비 연 100만원 한도, 특별위문금 3.1절, 광복절 각 25만원
- 지원대상 :
○ 보훈예우수당 : 65세 이상 - (유족) 독립유공자, 전몰군경, 순직군경 - (본인) 4.19, 5.18, 특수임무
○ 참전명예수당 :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본인
○ 의료비 : 독립유공자(수권유족) 및 그 배우자
○ 특별위문금 : 생계곤란 독립유공자 (손)자녀
- 지원유형 : 현금
- 신청방법 :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자치법규 : 대구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, 대구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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