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9-25 09:11
북한이탈주민 의료지원
- 서비스 목적 : 질병이 있는 북한이탈주민에게 의료비 지원을 통해 남한사회 안정적인 정착 지원- 소관기관 : 통일부
- 지원내용 :
○ 의료지원 - 일반(한방)질환(2022년 4월 이후, 2022년 기준 적용) ㆍ 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 : 1인 연1회, 본인부담금의 100%, 최대 200만원 이내 ㆍ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: 1인 연2회, 본인부담금의 100%, 연 최대 200만원 이내 - 만성·중증·희귀·난치성질환(2022년 4월 이후, 2022년 기준 적용) ㆍ 신청횟수 무관, 본인부담금의 100%, 연 최대 700만원 이내 ※ 일반질환, 만성·중증·희귀·난치성 질환, 공공의료지원 금액을 합산하여 연 최대 700만원 이내 - 장기이식 대상자* 및 기증자(2022년 4월 이후, 2022년 기준 적용) ㆍ 이식 대상자 : 1인 1회(생애), 본인부담금의 100%, 최대 1,000만원 이내 ※ 기증자(북한이탈주민)의 경우, 만성·중증·희귀·난치성 질환 지원기준을 적용하여 700만원 이내에서 지원(단 이식검사료 제외) * 장기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이식의 경우
○ 공공의료 협약병원 지원(2022년 적용) - 1인 연 최대 700만원 이내(횟수무관), 지원병원으로 입금 - 공공의료 협약병원 지원금액과 기존 재단의 의료비 지원기준의 만성·중증·희귀난치성 지원금액을 합산하여 연 700만원 이내에서 지원
○ 치과지원(완전틀니)(2022년 적용) - 2022년 (완전/부분)틀니 치료를 받은 북한이탈주민 - 1인 1회(생애), 전체(상악·하악) 100만원 이내, 편척(1악) 50만원 이내 ※ 한 악 당 1회(생애) ※ 임플란트, 충치치료 비용, 임플란트 틀니 지원 불가
- 지원대상 :
○ 의료비 지원 : 2022년 질환으로 치료받은 기준 중위소득 120%이하 북한이탈주민(민간보험 가입자 제외) - 일반질환(수술포함) : 입원기간 1일 이상, 본인부담금 20만원 이상 발생하는 경우 - 만성, 중증, 희귀, 난치성질환 : 입원(외래진료 포함) 본인부담금 월 20만원 이상 발생하는 경우 - 장기이식 대상자 및 기증자
○ 공공기관 협약병원 지원 - 2022년 질환으로 치료받은 기준 중위소득 120%이하 북한이탈주민(민간보험 가입자 제외) - 만성, 중증, 희귀, 난치성 질환자 - 남북하나재단과 별도 협약한 공공의료 병원(65개) 지원신청 후 병원 지정 받은 북한이탈주민
○ 치과(틀니) 지원 - 2022년 (완전/부분) 틀니 치료를 받은 북한이탈주민
- 지원유형 : 서비스(의료)
- 선정기준 :
○ 의료비 지원 : 2022년 질환으로 치료받은 기준 중위소득 120%이하 북한이탈주민(민간보험 가입자 제외) - 일반질환(수술포함) : 입원기간 1일 이상, 본인부담금 20만원 이상 발생하는 경우 - 만성, 중증, 희귀, 난치성질환 : 입원(외래진료 포함) 본인부담금 월 20만원 이상 발생하는 경우 - 장기이식 대상자 및 기증자
○ 공공기관 협약병원 지원 - 2022년 질환으로 치료받은 기준 중위소득 120%이하 북한이탈주민(민간보험 가입자 제외) - 만성, 중증, 희귀, 난치성 질환자 - 남북하나재단과 별도 협약한 공공의료 병원(65개) 지원신청 후 병원 지정 받은 북한이탈주민
○ 치과(틀니) 지원 - 2022년 (완전/부분) 틀니 치료를 받은 북한이탈주민
- 신청방법 :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 신청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구비서류 :
○ 의료비 지원 - 기본서류 :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서, 의료비 지원사업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,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, 민간보험가입 증빙 서류 - 소득증빙서류 ㆍ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: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대상 증명서 ㆍ중위소득 120%이내(수급자, 차상위계층 제외) : 주민등록표(등본), 가족관계증명서, 건강보험자격확인서,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(최근 3개월) - 질환서류 : 진단서,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
○ 공공의료 협약병원 지원 - 기본서류 : 공공의료지원 신청서, 공공의료지원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,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, 진단서, 민간보험 가입 증빙서류 - 소득증빙서류 ㆍ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: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대상 증명서 ㆍ중위소득 120%이내(수급자, 차상위계층 제외) : 주민등록표(등본), 가족관계증명서, 건강보험자격확인서,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(최근 3개월)
○ 치과(틀니) 지원 - 치과(틀니)지원 신청서, 치과(틀니)지원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,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, 소견서,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, 진료비 상세내역서
- 문의처전화번호 : 02-3215-5815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https://www.koreahana.or.kr
- 접수기관 : 남북하나재단 생활안정부
- 법령 :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(제30조, 제4항)
통일부 서비스 정보
[통일부] 북한이탈주민 지방 거주 장려금 지급[통일부] 북한이탈주민 주거지원금 지급
[통일부]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(가산금)
[통일부]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(기본금)
[통일부]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 지원 (미래행복통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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