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9-08 09:10
가축분뇨처리 톱밥구입비 지원
- 소관기관 : 경상남도 창원시- 지원내용 :
○ 서비스내용 - 가축분뇨를 퇴비화하여 자연 순환 축산업을 육성하는 농가에 톱밥구입비 50% 지원
○ 서비스금액 - 시 지원금(3천원/포 기준) ㆍ1포당 1,500원 정액 지원(1포의 가격이 3천원 미만일 경우 50% 지원, 초과일 경우 초과분 자부담)
- 지원대상 :
○ 가축사육업 등록 기준 및 사육두수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
○ 관내 가축사육업 등록한 한우∙젖소∙돼지∙닭∙오리 사육농가
○ 농장소재지가 창원시 소재인 농가 및 거주지가 창원시 소재인 시민
- 지원유형 : 현금
- 신청방법 :
○ 방문 신청 -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: 축산과에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접수기관 : 농업기술센터 축산과
- 자치법규 : 창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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