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9-05 09:09
출산장려금 지원
- 소관기관 : 경기도 시흥시- 지원내용 :
○(2022년도 출생아부터) : 넷째이상 800만원 (출생 다음연도부터 200만원씩 4년 분할지급)
- 지원대상 :
○ 출생신고일(입양일) 기준 부 또는 모가 180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
- 지원유형 : 현금
- 신청방법 :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타서비스와 연계신청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구비서류 : 출생증명서: 주민센터에 출생신고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법령 :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10조)
- 자치법규 : 시흥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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