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9-12 09:10
저소득가정 생활안정 지원
- 소관기관 : 경상남도 합천군- 지원내용 :
○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급 : 만 65세 이상으로 구성된 가구 건강보험료 최저금액 납입대상자 지원
○ 차상위계층 명절격려금 : 차상위대상 명절 연 2회 각 10만원 지급
○ 사실상 생계곤란자 구호비 지원 : 맞춤형급여, 긴급복지 등 지원제외 중지 대상자 가구로 사실상 생계가 곤란한 가구에 대해서 지원(1인가구 기준 29만원)
- 지원대상 :
○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: 만 65세 이상으로 구성된 가구 중 건강보험료 1만원 미만인 세대
○ 차상위계층 명절격려금 : 차상위장애인연금(심한장애),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/ 기초수급자 제외
○ 사실상 생계곤란자 구호비 지원 : 맞춤형급여, 긴급복지 등 지원제외 중지 대상자 가구로 사실상 생계가 곤란한 가구에 대해서 지원(1인가구 기준 29만원)
- 지원유형 : 현금
- 신청방법 :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자치법규 : 합천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 및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
경상남도 합천군 서비스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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