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9-20 09:11
한우 산업 육성 지원
- 소관기관 : 제주특별자치도- 지원내용 :
○ 사업기간 : 2021.1.~12.
○ 사업내용 : 축사, 퇴비사, 조사료 장비(본체 포함) 등 한(흑)우 송아지 생산 사육에 필요한 시설 장비
○ 지원비율 : 지방비 50%, 자부담 50%
- 지원대상 :
○ 한(흑)우 농가, 법인
- 지원유형 : 현물
- 신청방법 :
○ 방문 신청 - 기타 : 제주특별자치도 본청으로도 신청 가능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접수기관 : 제주특별자치도 본청
- 법령 : 축산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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