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11-05 09:12
소상공인육성지금지원업체이차보전
- 소관기관 : 경상북도- 지원내용 : 소상공인육성자금(경북버팀금융) 이차보전 지원 -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을 통한 융자지원 및 대출이자 지원으로 서민경제 안정과 자생력 강화 도모 Ⅰ 융자규모 □ 융자규모 : 2,000억원 □ 융자 취급은행 : 기업, 농협, 대구, 하나, 국민, 우리, 신한, 스탠다드차타드은행 ※ 도자금 직접 지원이 아닌 은행간 협약에 의한 은행협력자금 지원이므로 은행의 별도 대출심사를 거쳐야 함(물건담보, 신용담보 등) Ⅱ 세부 융자지원 계획 □ 융자대상 ◦ 경북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소상공인(개인, 법인사업자) ∙ 제조업, 건설업, 운수업, 광업 :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∙ 도․소매업, 음식업, 서비스업 등 :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□ 융자조건 ◦ 융자한도 : 최대 3천만원(우대업체 5천만원 이내) ◦ 융자한도 우대업체 ∙ 고용창출·유지 업체 : 신청시점 기준 전년도말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 또는 동일한 업체 ∙ 장애인업체 : 사업주가 장애인이거나 장애인을 고용한 업체 ∙ 청년 창업 소상공인 : 사업주가 만 18세 ~ 39세 이하인 도내 거주자(주민등록자)로 신규 창업 및 창업 후 3년 이내 인자 ∙ 다자녀 소상공인 : 사업주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상 만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부양하는 자 ◦ 대출금리 : 약정금리에서 이차보전율을 감한 금리 ◦ 약정금리 ∙ 전액보증 : CD금리+2.2%p ∙ 부분보증 : CD금리+2.5%p ◦ 이차보전율 : 2%(2년간) ◦ 상환기간 : 5년(2년 거치 3년 균분상환) 또는 2년(만기일시상환, 대출일로부터 5년 이내 기한연장 가능) ◦ 대출기한 : 융자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 □ 융자지원 제외대상 ◦ 동 융자지원으로 이차보전을 지원받은 업체로 대출일로부터 2년 미경과 업체 ◦ 시․군 특례보증 수혜자로서 2년 미경과 업체 ※ 단, 재해자금 등 특수목적 자금은 중복 가능 ◦ 휴․폐업 중인 업체(폐업일 경우 폐업일 전일까지 이차보전) ◦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업체 ◦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업체 ◦ 금융․보험업,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(경북신용보증재단의 보증제한 업종) □ 융자신청 및 처리 ◦ 신청기간 : 연중 수시(자금 소진시 까지) ◦ 신청서 배부 및 접수 : 도내 신용보증재단 관할 영업점 ◦ 제출서류 ∙ 융자신청서(서식 1) ∙ 사업자등록증 사본 ∙ 우대업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- 장애인 등록증(대표자, 종사원), 국민연금 보험료 고지내역 - 국세청 원천징수이행사항신고서 등 최근 고용 확인서류 - 다자녀 확인서류 ※ 신청업체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해당지역 경북신용보증재단을 방문․상담 후 추가 필요 서류 제출 ◦ 처리절차 ∙ 보증신청(업체) → 심사 및 지원한도 결정(신용보증재단) → 대출실행(은행) → 이차보전(신용보증재단) ◦ 대출방법 ∙ 융자추천 통보서(필요시 보증서)를 지참하여 60일 이내에 협력은행을 통해 대출신청
- 지원대상 : □ 융자대상 ◦ 경북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소상공인(개인, 법인사업자) ∙ 제조업, 건설업, 운수업, 광업 :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∙ 도․소매업, 음식업, 서비스업 등 :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
- 지원유형 : 현금(융자)
- 신청방법 : ◦ 신청기간 : 연중 수시(자금 소진시 까지) ◦ 신청서 배부 및 접수 : 도내 신용보증재단 관할 영업점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구비서류 : ◦ 제출서류 ∙ 융자신청서(서식 1) ∙ 사업자등록증 사본 ∙ 우대업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- 장애인 등록증(대표자, 종사원), 국민연금 보험료 고지내역 - 국세청 원천징수이행사항신고서 등 최근 고용 확인서류 - 다자녀 확인서류 ※ 신청업체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해당지역 경북신용보증재단을 방문․상담 후 추가 필요 서류 제출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접수기관 : 경북신용보증재단 각 영업점
- 법령 :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9조, 제2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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