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9-21 09:10
출산양육지원금 지원
- 소관기관 : 경상북도 성주군- 지원내용 :
○ 출산양육지원금 - 축하금(1회) : 첫 임신 10만원, 출산 30만원, 첫돌 20만원 - 양육지원금 : 3년(분할지급) ㆍ첫째아 10만원 x 36개월 ㆍ둘째아 20만원 x 36개월 ㆍ셋째아 50만원 x 36개월 ㆍ넷째아이상 70만원 x 36개월
- 지원대상 :
○ 영아의 출생신고 주소를 성주군으로 하고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영아의 부 또는 모
- 지원유형 : 현금
- 신청방법 :
○ 온라인 신청 - 정부24 : www.gov.kr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https://www.gov.kr/portal/main
- 자치법규 : 성주군 출산·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(제4조), 성주군 출산·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(제5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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