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9-07 09:10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
- 소관기관 : 경상남도 사천시- 지원내용 :
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시 부담한 본인부담금을 서비스 종료 후 일부 환급
○ 지원금액: 선택한 서비스 기간별 차등지원 - 단축형, 표준형 : 본인부담금의 90% 지원 - 연장형 : 표준형의 본인부담금의 90% 지원
- 지원대상 :
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 중 출산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사천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이 되어있는 산모
- 지원유형 : 현금
- 신청방법 :
○ 온라인 신청 - 정부24 : www.gov.kr - 신청기한: 서비스 종료 후 2개월 이내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 - 구비서류: 신분증, 산모 명의 통장사본, 주민등록 등초본, 본인부담금 납부 확인서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구비서류 : - 산모 신분증, 산모 명의로 된 통장 사본, 주민등록등초본, 본인부담금 납부 확인서 또는 영수증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www.gov.kr
- 자치법규 : 사천시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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