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9-08 09:10
임산부 영유아 관리지원
- 소관기관 : 경상남도 창원시- 지원내용 :
○ 관내 임산부로 보건소에서 임산부 등록을 한 임산부에 한하여 엽산제 및 철분제, 태아기형아 쿠폰 제공
○ 관내 임산부로 보건소에서 임산부 등록을 한 임산부에 한하여 출산 60일 이내 신청, 유축기 최대 3주 대여
- 지원대상 :
○ 관내 임산부
- 지원유형 : 현물
- 신청방법 :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연중 방문 신청
○ 온라인 신청(정부24 맘편한임신 원스톱서비스 :엽산제, 철분제, 태아기형아쿠폰 택배서비스) - 정부24 : 연중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http://www.gov.kr
- 법령 : 모자보건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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