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9-13 09:10
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
- 소관기관 : 경상남도 진주시- 지원내용 :
○ 월별 수출실적에 의거 수출업체·농가에 수출물류비 지원
- 지원대상 :
○ 수출업체·농가
- 지원유형 : 현금
- 신청방법 :
○ 방문 신청 - 기타 : 농업기술센터 농산물유통과 (자체에서만 수출물류비를 지원받는 수출업체와 수출농가)
○ 기타 - 수출지원시스템(atess.at.or.kr)에 수출실적을 수시 입력 후 증빙서류를 aT로 우편 제출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접수기관 : 진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산물유통과
- 법령 :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(제11조),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(제59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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