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9-25 09:11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(첫째아)
- 소관기관 : 충청남도 당진시- 지원내용 :
○ 기준중위소득 150% 초과하는 첫째아 출산모 중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에 대해 90%, 최대 40만원 지원
- 지원대상 :
○ 기준중위소득 150% 초과 첫째 아 출산가정 중 산모∙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 가정 (산모 기준 당진시 6개월 이상 거주)
- 지원유형 : 현금
- 신청기한 : 서비스 이용 종료 후 30일 이내 신청
- 신청방법 :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모자건강팀 방문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구비서류 : 1.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영수증 원본 2. 통장 사본 3. 거주지 확인 불가 시(주민등록 초본-산모 기준, 주소이전 포함, 신청일 당일 발급)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법령 : 모자보건법, 모자보건법(제15조의18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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