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9-09 09:10
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
- 소관기관 : 경상남도 고성군- 지원내용 :
○ 주거자금 대출잔액의 2.5% 이내에서 최대 300만원(12개월) -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- 신청일 대출이자 기준으로 2022년 1월부터 지원 단 2022년 1월 이후 대출이 이루어진 경우 대출 시행일 기준으로 지원
○ 최초 선정 시점부터 최대 5년 이내 지원 (매년 동 지원자격 유지)
- 지원대상 :
○ 고성군 거주 목적 금융권에서 주거자금 대출 받은 신혼부부
- 지원유형 : 현금, 현금(융자)
- 신청방법 :
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관할 군청 건축개발과 방문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법령 : 주거기본법(제3조, 제8항)
- 자치법규 : 고성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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