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9-12 09:10
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지원
- 소관기관 : 경상남도 양산시- 지원내용 :
○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지원이 필요한 가구에 생계비 또는 의료비 지원
○ 긴급생계비 : 65.2만원(4인가구 기준)
○ 긴급 의료비 : 60만원 한도 내
- 지원대상 :
○ 긴급한 사유로 생계, 의료지원이 필요한 중위소득 80% 이하 시민
- 지원유형 : 현금
- 신청방법 :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자치법규 : 양산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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