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10-07 09:12
통합문화이용권(바우처) 지원
- 서비스 목적 :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대상 문화예술, 여행, 체육 활동 등 문화 향유 기회 제공으로 문화 격차 완화 및 삶의 질 제고- 소관기관 : 문화체육관광부
- 지원내용 :
○ 통합문화이용권(문화누리카드) 발급 - 문화누리카드 이용분야: 문화예술 프로그램(영화, 공연, 전시 등) 관람, 도서 또는 음반 구매, 국내 여행(관광지, 숙박, 철도 등), 체육활동(농구, 축구, 야구, 배구 관람 및 체육용품 구매, 체육시설 이용 등) -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액 : 개인당 1매 발급 (1매당 연 10만 원 지원)
- 지원대상 :
○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(6세 이상)
- 지원유형 : 문화/여가지원, 이용권
- 선정기준 : "
○ 6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(2016.12.31. 이전 출생자) - 기초생활보장 수급자: 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급여 수급자, 조건부 수급자, 보장시설 수급자 - 차상위계층: 차상위자활근로자, 장애수당 수급자, 장애아동수당 수급자,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(차상위초과자 제외), 본인부담경감대상자, 저소득한부모가족,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자(구 우선돌봄차상위), 교육급여수급자(학생)의 나머지 가구원"
- 신청기한 : 2022.2.3.~2022.11.30.
- 신청방법 : "
○ 방문 신청 :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(거주지 외의 지역 주민센터에서도 신청가능)
○ 온라인 신청 : 신규발급, 재충전, 재발급 - 온라인 : 누리집(www.mnuri.kr) 접속, 본인인증후 신청 - 모바일 앱 : 문화누리 모바일 앱 실행, 본인인증 후 신청 * 만 14세이상 가능 * 디지털원패스, 휴대전화, 아이핀, 공동인증서를 활용한 본인인증 방법필요
○ 전화 신청 : 재충전만 가능 - 전화(1544-3412) 연결후 자동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* 만 14세이상, 본인명의 휴대전화 소지한 대상자만 가능 ※ 단, 복지시설 거주자 및 공인인증서 등 본인 인증 수단이 없는 경우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"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구비서류 : "(구비서류)
○ 온라인: 본인 명의 휴대폰과 공인인증서 필요
○ 주민센터 신청 시 (공통서류: 발급 신청서 *주민센터 구비) <만 19세 이상> - 본인 신청: 신청자 신분증 - 대리 신청: 신청자 신분증, 대리인 신분증,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<만 14세-18세> - 본인 신청: 신청자 신분증 - 법정대리인 신청: 법정대리인 신분증, 신청인(아동) 기본증명서(상세), 신청인 가족관계증명서 - 세대주 또는 세대원(성인) 신청: 세대주 또는 세대원(성인) 신분증, 주민등록등본 - 신청자 본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신청: 신청자 신분증, 대리인 신분증,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- 법정대리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신청: 대리인 신분증, 법정대리인 신분증, 신청인(아동) 기본증명서(상세), 신청인(아동) 가족관계증명서,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- 세대주(성인 세대원)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신청: 대리인 신분증, 세대주 또는 세대원(성인) 신분증, 주민등록등본,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<만 14세미만> - 법정대리인 신청: 법정대리인 신분증, 신청인(아동) 기본증명서(상세), 신청인 가족관계증명서 - 세대주 또는 세대원(성인) 신청: 세대주 또는 세대원(성인) 신분증, 주민등록등본 - 법정대리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신청: 대리인 신분증, 법정대리인 신분증, 신청인(아동) 기본증명서(상세), 신청인(아동) 가족관계증명서,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- 세대주(성인 세대원)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신청: 대리인 신분증, 세대주 또는 세대원(성인) 신분증, 주민등록등본,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- 본인 신청: ①법정대리인 신분증, 신청인(아동) 기본증명서(상세), 신청인 가족관계증명서,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또는 ②세대주 또는 세대원(성인) 신분증, 주민등록등본,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<복지시설 발급> - 복지시설(대표자) 신청: 신청자 신분증, 복지시설 대표자 신분증, 복지시설 발급신청서, 복지시설 거주자 확인서(자체 양식) - 복지시설 대표자의 대리인 신청: 신청자 신분증, 복지시설 대표자 신분증, 대리인 신분증, 복지시설 발급신청서, 복지시설 대표자의 위임장, 복지시설 거주자 확인서(자체 양식)"
- 문의처전화번호 : 1544-3412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https://www.gov.kr/mw/RightVerifyInfo.do
- 법령 : 문화예술진흥법(제15조의4, 제1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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