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10-20 09:11
저소득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
- 소관기관 : 경기도 화성시- 지원내용 :
○ 저소득 난방 시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급
- 지원대상 :
○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중위소득 52%이하인 가구. 단, 맞춤형 급여 및 긴급지원가구 제외.
- 지원유형 : 현금
- 신청방법 :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저소득 한부모가족 책정 시 지원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접수기관 :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법령 : 한부모가족지원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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