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9-08 09:10
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
- 소관기관 : 경기도 화성시- 지원내용 :
○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자립 시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급
- 지원대상 :
○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1년 이상 입소 및 퇴소 후 관내거주 예정인 세대로써 입소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취득자 및 취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
- 지원유형 : 현금
- 신청방법 :
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 시 신청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법령 : 한부모가족지원법
경기도 화성시 서비스 정보
[경기도 화성시] 저소득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[경기도 화성시]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사
[경기도 화성시] 보훈대상자 명예 선양비 지원
[경기도 화성시] 화성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수수료 지원
[경기도 화성시] 간이 저장고 지원
댓글 없음:
댓글 쓰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