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7-22 09:09
지역주민 출자법인 지원(마을기업 육성)
- 서비스 목적 :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소득, 일자리 창출- 소관기관 : 행정안전부
- 지원내용 :
○ 신규지정 마을기업 1차연도 5,000만원, 2차연도 3,000만원, 3차년도 2,000만원
- 지원대상 :
○ 지역주민 5인 이상 출자하는 법인
- 지원유형 : 현금
- 선정기준 :
○ 공동체성, 공공성, 기업성 등을 평가하여 선정
- 신청방법 :
○ 시, 군, 구에 직접신청(온라인 신청 안 됨)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구비서류 :
○ 사업계획서, 법인등록증 등
- 문의처전화번호 : 044-205-3433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법령 : 고용정책 기본법(제6조의0, 제0항)
행정안전부 서비스 정보
[행정안전부]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제공[행정안전부] 사망자 및 피후견인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(안심상속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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