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8-03 09:09
임신 지원 서비스 통합 제공 (맘편한 임신)
- 서비스 목적 : 각종 임신 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하고 통합신청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임산부에게 서비스 이용 편의 제고- 소관기관 : 행정안전부
- 지원내용 : <일반서비스> ① 엽산제 지원(임신주수에 따라 지급수량이 다를 수 있음) ② 철분제 지원(임신주수에 따라 지급수량이 다를 수 있음) ③ 표준모자보건수첩 ④ 맘편한 KTX 특실 할인 ⑤ 임신·출산 진료비 지원(국민행복카드) ⑥ 청소년 산모 임신·출산 의료비 지원 ⑦ SRT 임산부 할인 <소득요건에 따른 서비스> ⑧ 임신·출산 진료비 지원 (의료급여수급자 해당) ⑨ 에너지바우처 (의료급여수급자, 생계급여수급자만 해당) ⑩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지원(기준중위소득 150%이하, 기초생활보장수급자(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), 차상위계층, 예외지원 대상*이 해당) * 희귀난치성질환, 장애인, 새터민, 미혼모 산모 등 <통합안내‧개별신청 서비스> ⑪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(기준중위소득 180%이하, 기초생활보장수급자(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), 차상위계층이 해당) ⑫ 위기임신 전문상담 ⑬ 출산 전후·유사산 휴가급여 ⑭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⑮ 여성 장애인 교육 지원 <지자체 서비스> ⑯ 지자체 제공 서비스 (임산부 배지, 임산부 주차증, 임신축하선물 등) * 지자체별 제공 서비스가 다름
- 지원대상 :
○ 신청일 기준 임산부
- 지원유형 : 기타, 의료지원, 현금, 현물
- 선정기준 :
○ 지원대상과 동일
- 신청기한 : 임신확인 이후부터 분만 예정일 까지(예외사항:
○ 엽산제 : 임신3개월까지 신청가능
○ 철분제 : 임신16주 이후 신청가능
○ 에너지바우처 : 별도 고지된 신청기간
○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(출산예정일 40일전~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가능)
- 신청방법 :
○ 방문 신청 : 임산부 주민등록주소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(신분증 지참)
○ 온라인 신청 : 정부24(www.gov.kr) 접속(공동인증서 본인인증)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구비서류 :
○ 온라인 : 공동인증서
○ 방문 : 신분증 * 에너지바우처,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신청 시 해당 구비서류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.
- 문의처전화번호 : 044-205-2411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https://www.gov.kr/mw/NewServiceLogin.do?capp_biz_cd=PG4CADM0500
- 접수기관 : 정부24, 읍·면·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
- 행정규칙 : 임신·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
행정안전부 서비스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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