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7-31 09:09
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
- 서비스 목적 :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- 소관기관 : 대검찰청
- 지원내용 :
○ 범죄로 인해 피해를 당한 피해자에게 치료비, 심리치료비, 생계비, 학자금, 장례비 등 경제적 지원
- 지원대상 :
○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피해자 본인, 그 배우자, 직계친족 및 4촌 이내의 친족
- 지원유형 : 의료지원, 현금
- 선정기준 :
○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에 해당하는 경우
- 신청방법 : 방문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문의처전화번호 : 1577-2584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접수기관 : 검찰청 피해자지원실
- 행정규칙 :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(제0조의0, 제0항)
대검찰청 서비스 정보
[대검찰청] 이전비 지원[대검찰청] 범죄 피해 구조금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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