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년 7월 30일 토요일

[국토교통부] 공항 소음대책 지역 방음시설 설치 등 지원(공항소음대책)

최종 수정일 : 2022-07-31 09:09

공항 소음대책 지역 방음시설 설치 등 지원(공항소음대책)

- 서비스 목적 : 「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소음대책 지역으로 지정·고시된 지역에 방음시설 설치 등 소음대책사업 시행으로 공항 주변 주민 생활환경 개선
- 소관기관 : 국토교통부
- 지원내용 :
○ 주요사업 1.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 설치사업 2. 공영방송 수신료 지원사업 3. 학교 및 「건축법」 제2조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호에 따른 시설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민 주거용 시설에 설치된 냉방시설의 전기료 일부 지원사업 4. 손실보상 및 토지매수
- 지원대상 :
○ 「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소음대책 지역(75웨클 이상)으로 지정·고시된 지역의 주민
- 지원유형 : 상담/법률지원, 현물
- 선정기준 : 지원대상과 동일
- 신청방법 : 신청방법: 한국공항공사 및 인천국제공항공사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
- 구비서류 : 방음 및 냉방시설 설치사업 신청서,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신청서
- 문의처전화번호 : 02-2660-2456~60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http://www.airportnoise.kr
- 접수기관 : 한국공항공사, 인천국제공항공사
- 법령 :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(제8조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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