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8-01 09:09
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
- 소관기관 : 경기도 안산시- 지원내용 :
○ 장애인이동기기(전동스쿠터, 전동휠체어, 수동휠체어) 수리
○ 지원내용(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 조례 제4조) - 수급자(차상위) : 연간 30만원 이내 수리비용 전액 - 그 외 장애인 : 연간 15만원 이내 수리비용 전액
- 지원대상 :
○ 등록장애인,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
- 지원유형 : 현물
- 신청방법 :
○ 방문 신청 - 기타 : 장애인이동기기수리센터(031-481-8172)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구비서류 : 신청서, 장애인등록 및 수급자증명서, 관련 지출증빙 영수증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접수기관 : 장애인이동기기수리센터
- 자치법규 : 안산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(제5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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