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8-25 09:09
저소득 주민 특별생계 보호
- 소관기관 : 서울특별시 마포구- 지원내용 :
○ 지원대상 : 갑작스러운 질병 및 사고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 일시적인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주민
○ 지원내용 - 특별생계비 : 2022년 기준중위소득의 15%에 해당하는 금액 ㆍ1인 기준 292,000원, 4인 기준 768,000원 - 건강보험료 및 공공요금 체납분 : 평균 6개월이상 체납 시 지원, 해당 공단납부전용 계좌로 지급 ※ 연 1회 지원이 원칙이며, 건강보혐료 및 공공요금 체납분의 경우 2년에 1번 지원
- 지원대상 :
○ 소득 및 재산 기준 -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70% 이하 - 재산 1억3천5백만원 이하
- 지원유형 : 현금
- 신청방법 :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관할 주민센터 신청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구비서류 : 신청서, 증빙서류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자치법규 :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(제3조, 제1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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