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8-27 09:09
출산입양 장려금 지원
- 소관기관 : 인천광역시 계양구- 지원내용 :
○ 출산장려금 지원 - 셋째아 300만원(100만원 일시금, 20만원 10회분할) - 넷째아 이상 500만원(200만원 일시금, 30만원 10회분할)
○ 입양장려금 지원 - 입양아 200만원(만 6세 취학 전 아동을 입양한 경우) ※ 지원자격 충족자 중 다만 1년 미만인 경우, 거주기간 1년 충족 후 지급하오니 출생신고 후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- 지원대상 :
○ 출생, 입양일 기준 계양구에 1년 이상 거주(주민등록)하고 계양구에 출생신고하여 출생,입양아와 주민등록 상 동일세대에 거주하는 부 또는 모
- 지원유형 : 현금
- 신청방법 :
○ 온라인 신청 - 정부24 : http://www.gov.kr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http://www.gov.kr
- 접수기관 : 온라인신청
- 법령 :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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