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년 8월 19일 금요일

[서울특별시 송파구] (송파구)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

최종 수정일 : 2022-08-20 09:09

(송파구)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

- 소관기관 : 서울특별시 송파구
- 지원내용 :
○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에게 임신초기검사, 기형아검사, 당뇨검사, 막달검사 등 지원 - 임신초기검사(혈액검사) : 6주~9주 - 임산부 기형아검사 : 16~18주 2차 쿼드검사(초음파 검사 포함) - 임신성 당뇨검사 : 24주~28주(빈혈검사 포함) - 막달검사(혈액 및 소변검사) : 35주 전후
- 지원대상 :
○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
- 지원유형 : 서비스(의료)
- 신청방법 :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보건소 방문 또는 전화예약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
- 구비서류 : 임신확인증(산모수첩) 및 신분증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법령 : 모자보건법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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