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8-20 09:09
(송파구)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
- 소관기관 : 서울특별시 송파구- 지원내용 :
○ 6.25참전 및 월남 참전유공자의 유족 중 신청자에게 50만원 계좌이체 - 신청기간 : 참전유공자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- 지원금액 : 50만원 - 지원형태 : 신청한 유족 계좌로 계좌이체
- 지원대상 :
○ 보훈처에 등록된 6.25참전 및 월남참전유공자의 유족 - 송파구에 거주하고 계셨던 6.25 및 월남참전유공자가 사망시, 유족(1명)이 신청가능
- 지원유형 : 현금
- 신청방법 :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 - 시군구 : 구청(복지정책과) 방문 신청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자치법규 : 서울특별시 송파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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