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8-15 09:09
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
- 소관기관 : 서울특별시 용산구- 지원내용 :
○ 임신성당뇨 검사 : 임신주수 24~28주에 공복 2시간 후 검사
○ 모성검사 : 임신주수 12주 이내 검사 ※ 코로나19로 인한 보건소 대민업무 중단(검사실 운영 중단)으로, 현재 보건소 내에서 검사가 불가능함
- 지원대상 :
○ 임신주수 12주 이내 임산부
- 지원유형 : 서비스(의료)
- 신청방법 :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법령 : 모자보건법
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비스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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