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9-01 09:10
칠곡주민 장애인 보철 지원
- 소관기관 : 경상북도 칠곡군- 지원내용 :
○ 장애인 치과보철 비용 지원 1인당 100만원 지원 틀니 제외 보철 : 평생 1회 지원 틀니 : 틀니 종류 및 급여적용기간은 [건강보험의료급여틀니]기준에 따름
○ 구강보건교육 - 크라운, 틀니 등 보철의 올바른 사용법 및 지속적 관리를 위한 방법 교육
- 지원대상 :
○ 칠곡군 장애인(장애인보철)
○ 만 65세 미만(장애인보철) - 22년 기준 195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
○ 기초생활 수급자(의료생계급여자)(장애인보철)
- 지원유형 : 현금
- 신청방법 :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방문신청 또는 전화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법령 : 장애인복지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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