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년 8월 31일 수요일

[경상북도 김천시] 농어민수당 지원사업

최종 수정일 : 2022-09-01 09:10

농어민수당 지원사업

- 소관기관 : 경상북도 김천시
- 지원내용 :
❍ 지급금액 : 년 60만원 (상반기30, 하반기30만원)
❍ 지급시기 : 상반기 4월말, 하반기 8월말 예정
❍ 지급방법 : 김천사랑카드 충전 - 휴대폰(앱) 사용가능 농업인 : 지역금융기관 등록 발급 - 휴대폰(앱) 사용취약 농업인(읍면지역) : 김천사랑카드만 지급
- 지원대상 : 농업인,임업인,어업인 -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 중 실제 농업, 임업, 어업에 종사하는 경영주(공동경영주를 등록한 경우 그 중 1인) - 신청연도 1월 1일전 1년 이상 도내에 주소를 둔사람 - 신청연도 1월 1일전 1년 이상 도내에서 계속해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한 사람
- 지원유형 : 현물
- 신청기한 : 20220203~20220228
- 신청방법 : 신청서 작성 후 주소지 읍ㆍ면ㆍ동에 제출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
- 구비서류 : 신청서,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등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법령 :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(제4조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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