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9-01 09:10
출산장려금 지원
- 소관기관 : 충청북도 괴산군- 지원내용 :
○ 신생아 출생일 기준 신생아의 부모가 12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군에 출생신고 된 자에게 200만원 분할지급
- 지원대상 :
○ 신생아 출생일 기준 신생아의 부모가 12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군에 거주하며 신생아가 군에 출생신고 된자
- 지원유형 : 현금
- 신청방법 :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자치법규 : 괴산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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