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9-01 09:10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
- 소관기관 : 충청북도 괴산군- 지원내용 :
○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 지급
- 지원대상 :
○ 출산(예정)일 기준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기준중위소득 150% 초과 출산가정
- 지원유형 : 이용권
- 신청방법 :
○ 온라인 신청 - 복지로 : www.bokjiro.go.kr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www.bokjiro.go.kr
- 자치법규 : 괴산군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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