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9-18 09:10
저소득 주민 긴급 지원
- 소관기관 : 경상북도 구미시- 지원내용 :
○ 가구당 50만원 이내
- 지원대상 :
○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하였으나 타 복지제도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
- 지원유형 : 현금
- 신청방법 :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자치법규 : 구미시 저소득주민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
경상북도 구미시 서비스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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