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9-02 09:09
닭 진드기 구제 지원
- 소관기관 : 전라남도 나주시- 지원내용 :
○ 관내 산란계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닭 진드기 구제 지원 ※ 축산농가 보조사업(시비 50%, 자담 50%)으로 공공서비스 미해당
- 지원대상 :
○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란계 사육 농가(축산업허가 등록 및 농업경영체 등록)
- 지원유형 : 기타
- 신청기한 : 20201201~20210131
- 신청방법 :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- 시군구 : 나주시청 축산과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법령 : 축산법
- 자치법규 : 나주시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(제8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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