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9-01 09:10
참전명예수당
- 소관기관 : 전라남도 나주시- 지원내용 :
○ 참전명예수당 : 나주시에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 대해 매월 10만원씩 지급
○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: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가족 또는 관계인 신청에 따라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
- 지원대상 :
○ 참전명예수당 - 나주시에 주소를 둔 만65세 이상 참전유공자
○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- 참전유공자 유가족 또는 관계인
- 지원유형 : 현금
- 신청방법 :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구비서류 : 참전명예수당 : 참전명예수당 지급신청서, 통장사본 사망위로금 :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,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, 통장사본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자치법규 : 나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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