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9-26 09:10
재래식 주거환경정비 지원
- 소관기관 : 전라남도 진도군- 지원내용 :
○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주택정비가 필요한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재래식 화장실 및 부엌을 수세식 화장실 및 입식부엌으로 개량
- 지원대상 :
○ 진도군 관내에 거주하며, 재래식화장실이나 재래식 부엌을 수세식 화장실, 입식부엌으로 변경하려는 자 -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44퍼센트 이상 60퍼센트 이하인 자 - 장애인·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주거약자 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
- 지원유형 : 기타, 현물
- 신청기한 : 1~2월 공고
- 신청방법 :
○ 방문 신청 : 읍·면 사무소(주민센터) 방문신청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구비서류 : 1. 신청서 2. 주거실태 현황 조사서 3.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 4.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 5.(대리신청시)주택개량 동의서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자치법규 : 진도군 주거취약계층 주택개량 지원 조례(제2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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