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년 11월 9일 수요일

[문화체육관광부] 도박중독 치유 상담 서비스

최종 수정일 : 2022-11-10 09:12

도박중독 치유 상담 서비스

- 서비스 목적 : 도박중독자와 그 가족의 치유와 회복을 위한 도박중독 치유상담 등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
- 소관기관 : 문화체육관광부
- 지원내용 :
○ 서비스 절차  - 전화와 온라인을 통해 접수 후 지역센터 및 민간상담전문기관에 연계되면 종합 평가 및 면담을 통해 개입계획이 수립되고, 계획에 따라 집중 정규서비스(상담 및 프로그램 등) 제공. 정규상담 종결 후에는 추후관리계획을 수립, 최대 1년간 추후관리가 이루어짐
○ 서비스 내용  - 도박중독 회복을 위한 생물심리사회적 개입 및 필요시 재정법률 · 의료서비스 지원
- 지원대상 :
○ 도박중독자 및 도박중독자 가족
- 지원유형 : 상담/법률지원, 서비스(의료)
- 선정기준 : 도박문제로 어려움을 겪고 있는 당사자 및 가족대상(별도 선정기준 없음)
- 신청방법 :
○ 이용방법   - 전화 상담 : 헬프라인(국번없이 1336(365일)) - 온라인 상담 : 넷라인(netline.kcgp.or.kr(365일 09:00~21:30)) - 대상 : 도박문제로 도움이 필요한 모든 분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
- 문의처전화번호 : 02-740-9063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https://www.kcgp.or.kr
- 접수기관 :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
- 법령 :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(제14조의0, 제0항)


문화체육관광부 서비스 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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