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10-20 09:12
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
- 서비스 목적 : 저소득 예술인에게 창작준비를 위한 지원금을 지급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예술활동 장려- 소관기관 : 문화체육관광부
- 지원내용 :
○ 저소득 예술인에게 300만원 지원(일시금, 격년제)
- 지원대상 :
○ 신청인 및 주민등록등본 상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인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
- 지원유형 : 현금
- 선정기준 :
○ 2022년 기준중위소득 120% : 2,333,774원
- 신청기한 : (상반기)2021.2월(예정) / (하반기)2021.7월(예정)
- 신청방법 : 온라인(원칙), 우편(온라인 불가능시)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구비서류 :
○ 제출서류 - 통장사본 -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
- 문의처전화번호 : 02-3668-0200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www.kawfartist.net
- 접수기관 : 한국예술인복지재단
- 법령 : 예술인 복지법(제10조, 제1항), 예술인 복지법(제4조, 제4항)
문화체육관광부 서비스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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