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7-22 09:09
공동방제단 운영 소독 지원
- 서비스 목적 : 방역이 취약한 소규모농가를 대상으로 농협 공동방제단이 소독을 지원하여 가축 질병 확산을 방지하고 국민 건강 보호에 기여- 소관기관 : 농림축산식품부
- 지원내용 :
○ 소규모 농가 및 취약지역에 대해 농협 공동방제단을 동원하여 소독 지원 - 소규모 농가(54천호) - 가금거래 전통시장(328개소) - 밀집사육지역 주변(63개소) - 해외여행 중점관리 축산관계자 농장(2,000개소)
- 지원대상 :
○ 소독지원 대상 - 소규모 농가 : 54천호(소, 사슴, 염소 10두 미만, 돼지 500두 미만, 닭 500수 이상 3천수 미만, 오리 2천수 미만) - 가금거래 전통시장 : 328개소 - 밀집사육지역 주변 : 63개소 - 해외여행 중점관리 축산관계자 농장 : 2,000개소 * 지자체 가축사육 행정통계 및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(KAHIS)의 사육 통계 기준
- 지원유형 : 기타
- 선정기준 :
○ 지자체 가축사육 행정통계 및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(KAHIS)의 사육 통계 기준
- 신청방법 : 해당 시군구, 농(축)협에 문의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접수기관 : - 농림축산식품부- 각 지자체
- 법령 : 축산법(제3조)
농림축산식품부 서비스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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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농림축산식품부]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지원
[농림축산식품부] 소, 염소 소규모 농가 대상 수의사를 통한 예방접종 시술 지원
[농림축산식품부] 농식품 벤처 창업 활성화 지원
[농림축산식품부] 살처분 보상금 지원
[농림축산식품부] 수의사 연수교육 지원 등
[농림축산식품부] 농식품 소비정책 강화
[농림축산식품부] 가축개량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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