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7-22 09:09
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지원
- 서비스 목적 : 소규모 소 사육농가 등을 대상으로 주사용 및 경구용 송아지설사병 예방약품 지원- 소관기관 : 농림축산식품부
- 지원내용 :
○ 소규모 소 사육농가 등을 대상으로 주사용 및 경구용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지원
○ 지자체에서 관련 예방약을 구입(국비 70%, 지방비 30%) 하여 농가에 보급하며 별도의 농가 부담 비용은 없음
- 지원대상 :
○ 축산농가 등
○ 소 번식농가 및 영세농가
○ 브루셀라병 발생농가, 설사병 신고 농가 우선 공급
- 지원유형 : 서비스(의료), 현금
- 선정기준 :
○ 소 번식우 농가(경구용), 소 번식우 농가 및 영세농가(주사제)
- 신청기한 :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
- 신청방법 :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문의처전화번호 : 044-201-2536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접수기관 : 시·군·구청
- 법령 : 가축전염병 예방법(제50조의0, 제0항)
농림축산식품부 서비스 정보
[농림축산식품부] 공공급식 운영 활성화(융자)[농림축산식품부] 공동방제단 운영 소독 지원
[농림축산식품부] 소 브루셀라병 검진 채혈비 지원
[농림축산식품부] 소, 염소 소규모 농가 대상 수의사를 통한 예방접종 시술 지원
[농림축산식품부] 농식품 벤처 창업 활성화 지원
[농림축산식품부] 살처분 보상금 지원
[농림축산식품부] 수의사 연수교육 지원 등
[농림축산식품부] 농식품 소비정책 강화
[농림축산식품부] 가축개량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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