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7-22 09:09
소, 염소 소규모 농가 대상 수의사를 통한 예방접종 시술 지원
- 서비스 목적 : 농가 스스로 예방접종에 어려움이 있는 소규모 농가에 수의사를 통한 예방접종 시술을 지원하여 구제역 발생 예방 도모- 소관기관 : 농림축산식품부
- 지원내용 :
○ (소) 축주 혼자서는 예방접종에 어려움이 있는 소(한육우, 젖조) 50두 미만 사육 소규모 농가에 대해 수의사를 동원하여 예방접종시술 지원
○ (염소) 방목하는 사양환경 특성 상, 포획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구제역 예방접종에 어려움이 있는 염소 300두 미만 사육 소규모 농가에 대해 수의사 및 포획인력을 동원하여 예방접종시술 지원 * 소 예방접종 지원비(마리당 5천원, 국비 50%, 지방비 50%) 및 염소 포획 접종 시술비(마리당 8천원, 국비 50%, 지방비 50%)는 업무를 수행한 수의사 및 포획인력에게 지원되며, 사업 수행에 따른 농가 부담분은 없음
- 지원대상 :
○ 50두 미만 소 사육농가
○ 300두 미만 염소 사육농가
- 지원유형 : 기타, 서비스(의료)
- 선정기준 : 지원대상과 동일
- 신청기한 :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
- 신청방법 : 시군구청에 방문 또는 유선연락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문의처전화번호 : 044-201-2540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접수기관 : 시·군·구청
- 법령 : 가축전염병 예방법(제50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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