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7-22 09:09
소 브루셀라병 검진 채혈비 지원
- 서비스 목적 : 가축거래 및 도축·출하 시 필요한 소 브루셀라병 검진 채혈비(7,000원/두, 국비 30%, 지방비 70%) 지원 (채혈비 예산은 업무를 담당한 수의사(동물병원 개업의 등)에게 지급되며, 별도의 농가 부담분은 없음)- 소관기관 : 농림축산식품부
- 지원내용 :
○ 가축거래 및 도축 출하 시 필요한 소 브루셀라병 검진 채혈비(7,000원/두, 국비 30%, 지방비 70%) 지원
○ 채혈비 예산은 업무를 담당한 수의사에게 지급되며, 별도의 농가 부담분은 없음
- 지원대상 :
○ 축산농가 등 가축 질병 검사 대상 가축에 대하여 지자체에서 검사명령을 내리고 이에 대하여 수의사를 통한 검진 및 채혈 실시(별도의 농가 신청 등 선정 기준은 없음)
- 지원유형 : 서비스(의료), 현금
- 선정기준 :
○ 수의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공수의
- 신청방법 : 해당 시군구에 문의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문의처전화번호 : 044-201-2536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접수기관 : 시·군·구청
- 법령 : 가축전염병 예방법(제50조의0, 제0항)
농림축산식품부 서비스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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