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년 7월 20일 수요일

[농림축산식품부] 살처분 보상금 지원

최종 수정일 : 2022-07-22 09:09

살처분 보상금 지원

- 서비스 목적 : 가축전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하여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의심되는 가축 및 오염 물건의 살처분(폐기)에 따른 보상금 지급
- 소관기관 : 농림축산식품부
- 지원내용 : 살처분 명령에 의해 매몰, 폐기, 소각되는 가축 및 생산물, 물건 등에 대해 보상
- 지원대상 : 가축전염병 발생 시 확산 방지를 위해 살처분(폐기)을 실시한 농가
- 지원유형 : 현금
- 선정기준 : 지원대상과 동일
- 신청방법 : (시군평가반) 보상금평가, 결과통보 → (농장주) 보상금신청 → (시군) 신청서접수, 소요액 신청 → (시도) 신청서 검토, 소요액신청 → (농식품부) 국비교부 → (시도) 시도비 편성, 자금교부 → (시군) 시군비 편성, 농가지급 → (농장주) 통장입금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
- 구비서류 : 살처분보상금 신청서 및 기타 증빙서류
- 문의처전화번호 : 044-201-2544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법령 : 가축전염병 예방법(제48조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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